검색키 선택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어 입력 전체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방문취업 귀환관련 전용보험 법률관련 체류관련 통계관련 센터관련 q. 사회보험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 고충해결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어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