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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외국인 근로자 사회 안전망 구축

  • 2022.06.30 공지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 평가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수립 평가, 제도개선, 운영기관선정(공모 등), 보조금편성 교부, 보조금 집행·운영 지도점검 등의 운영제도를 마련하면 각 운영기관(거점센터9개소, 소지역센터35개소)에서 구체적인 상담, 교육 사업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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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1.4.13.)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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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30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강화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폭행 등 부당처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외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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