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고충해결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어요.
A 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어요. A 씨는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죠.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어요. 이에 A 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어요.